[日 백색국가 제외] WTO 분쟁 본격화ㆍ기업결합심사 제동 우려… 긴장 속 조선업계

입력 2019-08-02 11:50 수정 2019-08-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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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경제 단체와 대응 방안 논의 중"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일반이사회에 일본 표시가 보인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일반이사회에 일본 표시가 보인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면서 향후 조선업계에도 무역 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WTO에 정식으로 제소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계기로 한ㆍ일 양국 간의 분쟁 절차는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13일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유조선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을 포함한 상선의 구입, 판매, 마케팅, 생산, 개발과 관련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이는 과거 유럽연합(EU)이 2002년 10월 한국의 조선업 보조금 문제로 제소한 것과 비교해 광범위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EU는 국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하는 조건이 특혜였다는 점을 주로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린 일본과 WTO 조선업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에서 '조선업 지원은 금융기관들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시작으로 협의가 결렬되면 본격적인 분쟁단계가 진행된다.

일본은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않고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으로 분쟁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본이 EU와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조선업계에서는 일본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한 핵심 절차인 기업결합심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이토 유지 일본조선공업회 신임 회장은 6월 19일 도쿄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각국의 공정당국이 (기업결합을) 그냥 지켜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기업결합심사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기업결합심사는 별개의 문제"라며 "별도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조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협회 관계자는 "주요 경제 단체(한국무역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조선업체 등과 협의해서 (향후 무역 보복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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