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된 카카오… IT업계 첫 대기업 됐다

입력 2019-05-15 12:00 수정 2019-05-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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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인해 카카오는 IT업계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기업이 됐다.

15일 공정위는 카카오를 자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했다. 카카오의 올해 자산 총액은 10조6000억 원이다. 작년의 8조5000억원에 비해 24.7% 증가했다.다재계 순위도 지난해보다 7계단 뛰어 32위를 차지했다.

네이버(8조3000억 원)와 넥슨(7조9000억 원), 넷마블(5조5000억 원)은 자산 10조원 미만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자리를 유지했다. 이들은 공시의무(기업집단 현황공시, 비상장사 주요사항 공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을 적용 받고 있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에도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IT 기업을 일반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 기준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됐고 카카오는 6개월 만에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난 바 있다. .

카카오가 3년만에 급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M&A의 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2016년 이후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왔다. 특히 멜론과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게임즈 등 모든 계열사가 고른 성과를 올리며 몸집 부풀리기에 힘을 보탰다.

다만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대기업에 지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가 강화되는 만큼 IT업계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준대기업집단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와 모빌리티, 뱅크 등 사업 분야에서 각종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한다.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당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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