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어설픈 넷플릭스 따라하기…커지는 출판계 잡음

입력 2019-04-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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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무료'·'50년 대여' 편법 논란…"법 위반이지만 제재 못해"

넷플릭스(영상), 멜론(음원)처럼 월 1만 원 안팎을 결제하면 제한 없이 전자책(eBook)을 볼 수 있는 전자책 월정액 구독 서비스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교보문고가 시장에 뛰어들면서 각축전은 심화됐다. 하지만 커진 규모만큼 출판계 명암도 극명해지고 있다. 책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허술한 법적규제 속에서 불어온 '구독경제' 바람이 출판 시장을 교란할 것이라는 우려가 따른다.

전자책 무제한 대여 서비스는 스타트업 '밀리의 서재'가 가장 먼저 시작했다. 2017년 10월 출발한 밀리의 서재의 누적 이용자 수는 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월 9900원을 내면 3만여 종의 전자책을 빌려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배우 이병헌·변요한 씨 등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광고도 시작했다.

국내 서점 1위인 교보문고는 지난 달 4일 월 9900원(첫달 무료)에 3만3000여 권의 전자책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샘(sam)무제한'을 개시했다. 리디북스의 '리디셀렉트'(월 6500원), 예스24(월 5500원 또는 7700원)를 포함해 전자책 시장은 4파전 형태를 띄고 있다.

업계는 '월정액 구독 서비스'의 흐름은 지난해 5월부터 전자책 장기대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본격화 했다고 보고 있다. 도서정가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자책 서비스 업체는 '50년 대여'와 같은 장기 대여 서비스를 고안해냈다. 리디북스가 내놓은 '전자책 50년 대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출판계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름만 '대여'일뿐, 사실상 '종신 서비스'여서 '판매'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한다.

결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부설기구인 출판유통심의위원회가 나섰다.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자율협약)을 통해 출판사, 유통사 등은 전자책 대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지난해 3월 협의했다. 리디북스의 50년 대여 서비스 역시 협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리디북스는 '마감임박 릴레이 50년 대여 특가 서비스'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공지했다. 논란이 제기됐지만, 자율협약에서 탈퇴한 리디북스에 대해 심의위가 대여 서비스 기간을 조정할 것을 강요할 수 없었다.

업계 관계자는 "자율협약에서 탈퇴한 건 담합이라는 위험 소지가 있다며 공정위에서 조사를 나왔기 때문"이라며 "이론적으로 탈퇴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지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출판사도 있어서 그런 곳들과는 장기대여 계약을 맺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언제, 어떤 전자책 서비스 업체가 장기 대여 서비스를 재개할지 출판계는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출판계는 장기 대여 서비스 등을 규제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정원옥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연구소 팀장은 "업계에서 3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협약을 체결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출판산업진흥법에도 전자책과 관련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새롭게 발생하는 도서 정가제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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