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인사청탁' 목격..."‘서류패스’에 접대ㆍ금품제공도 ‘만연’"

입력 2019-03-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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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크루트)
(사진제공=인크루트)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사내 특혜채용'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직장인 중 절반은 인사청탁을 목격했거나 실제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달 20일부터 3일간 진행, 인크루트 회원 중 직장인 492명이 참여했다.

25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사청탁 의뢰인은 ’직장상사의 지인’(25%)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장상사’(17%), ’직장동료의 지인’(14%) 순으로 많았다.

이들이 채용을 청탁한 대상자는 ‘(의뢰인의) 지인’(42%), ’조카 등 일가친척’(23%), ’자녀’(19%)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 형태로는(복수선택) '면접 특혜 부탁'(26%) 및 ‘회유·협박’(18%)이, 청탁에 대한 대가로는 ‘식사대접 등 접대’(32%) 및 ‘금전, 선물 등 금품’(25%)이 각각 높은 선택을 받았다.

인사청탁이 가장 빈번한 모집부문은 ‘신입’ 채용이었다. ‘신입-수시채용’(31%)과 ‘신입-공개채용’(18%) 도합 49%의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 이외 ’경력채용’은 29%, ’인턴’은 15% 순이었다.

한편 인사청탁이 채용과정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다. 조사결과 ‘영향을 끼쳤다’가 78%에 달했지만, ‘영향을 끼쳤지만, 그 수준이 미미했거나 없었다’를 택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특히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다=채용확정’을 선택한 비율은 무려 54%를 기록했다. 한번 인사청탁이 이루어지면 절반 꼴로 원하는 결과를 이룬 셈이다.

청탁 유형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그 결과 ‘청탁대상자들의 서류는 무조건 합격'(36%)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면접 시 편의를 봐줌’(25%), ‘채용공고 삭제’(11%), ‘채용요건 변경’ (10%), ‘최종면접 뒤에도 합격자발표를 안 함’(9%), ‘모집기한 연장’(5%) 순으로 청탁이 진행됐음을 고백했다. 순위권은 아니었지만 ‘낙하산 꽂아줌’, ‘인사팀 반대에도 정직원으로 전환’, ‘특채모집 신설’ 등의 기타 답변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사청탁이지만, 이에 대한 직장인들의 입장은 갈렸다.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특혜채용은 있을 수 없다'(59%)며 민간기업들의 자유 채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 하면, '민간기업의 채용은 기업의 자율소관'이라는 찬성의견도 38%에 달했다.

찬성의 뜻을 나타낸 일부는 '특혜는 없어야겠지만, 영리기업에 치명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상자의 특혜채용은 민간기업의 소관이나 공개채용에 포함해 일반 지원자가 피해 보는 일은 없었으면’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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