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LM과 법정 분쟁 시작…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9-03-21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결국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분쟁을 이어가게 됐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율촌 측은 “LM이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 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를 밝혔다.

가처분은 통상 1~2개월 전후로 결정이 나므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 이어지며 강다니엘 역시 팬들에게 미안해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최종 1위에 오르며 ‘워너원’의 센터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최근 활동을 끝내고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 2월 1일 자로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마찰을 빚었고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젠슨 황, SK하이닉스 부스서 “HBM 더 많이 만들어줘” [컴퓨텍스 2026]
  • 6·3 지방선거, 이것이 다르다? [이슈크래커]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14석 미니총선, 초접전 승부 속 국회 지형 시험대 [6·3 선거 풍향계]
  • 삼성전자, HBM5 목업 첫 공개⋯송재혁 CTO “기술로 1등 목표”[컴퓨텍스2026]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519,000
    • -4.29%
    • 이더리움
    • 2,903,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415,800
    • -0.12%
    • 리플
    • 1,849
    • -3.65%
    • 솔라나
    • 115,700
    • -2.69%
    • 에이다
    • 327
    • -3.82%
    • 트론
    • 499
    • -2.73%
    • 스텔라루멘
    • 337
    • -12.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50
    • +6.27%
    • 체인링크
    • 12,930
    • -2.27%
    • 샌드박스
    • 95.62
    • -5.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