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안해…단계적 인하”

입력 2019-03-0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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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가 발표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논의 결과’에 관해 “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래세 인하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거래세는 폐지하는 게 아닐라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세만 따로 떼어내 인하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 안으로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에 관해 홍 경제부총리는 “청와대의 발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며 “예비비 등으로 보유한 재원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까지 할 수 있다는 것”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에 관해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일몰(제도 적용 기한이 끝나는 것)이라 세법 개정을 하면서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발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는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 예비비 등으로 보유한 재원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축소에 관해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일몰(제도 적용 기한이 끝나는 것)이라 세법 개정을 하면서 검토하자는 취지”라고만 밝혔다. 앞서 4일 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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