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콘센트로 전기차 충전한다

입력 2019-03-06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트럭에서도 VR콘텐츠 볼 수 있다.

일반 전기콘센트로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됐다. 트럭에서도 가상현실(VR)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튜닝에 대한 임시허가도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제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우선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콘센트 사업을 하는 스타코프를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회사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컨센트(220볼트) 제품에 대해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서비스는 할 수 없었다.

브이리스브이알과 루쏘팩토리가 허가를 신청한 VR 체험서비스 트럭은 이날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았다. 일반 트럭의 구조를 개조해 VR 콘텐츠를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위원회는 튜닝한 VR 트럭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와 승인을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조건을 달았다. 게임물은 ‘전체 이용가 등급’만 제공하라는 조건도 달았다.

또 조인스오토가 제공하는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에 대해서도 특례 기간 중 최대 3만5000대 이내 범위에서 폐차 중개를 허용하고 이용자 보호, 차량 불법유통 방지, 업계 상생 조건을 달아 2년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해상 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에 장착된 조난신호기를 통해 조난자의 GPS 위치 정보를 인근 선박에 음성신호로 송신하고 인근 선박에서 이를 수신토록 하는 안도 최대 60대 이내의 기기로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가 부여됐다.

이날 심의 안건이었던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음 심의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중 제3차 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인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080,000
    • -4.02%
    • 이더리움
    • 2,759,000
    • -5.48%
    • 비트코인 캐시
    • 390,300
    • -7.53%
    • 리플
    • 1,817
    • -2.42%
    • 솔라나
    • 110,200
    • -6.21%
    • 에이다
    • 317
    • -3.94%
    • 트론
    • 493
    • -1.4%
    • 스텔라루멘
    • 33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20
    • -0.61%
    • 체인링크
    • 12,510
    • -4.43%
    • 샌드박스
    • 92.48
    • -5.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