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청소기 갈등’ LG전자vs다이슨 소송 본격화…3월 첫 재판

입력 2019-01-22 14:22 수정 2019-01-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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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제기 후 8개월 만

▲다이슨 무선청소기와 LG전자 무선청소기(뉴시스, LG전자)
▲다이슨 무선청소기와 LG전자 무선청소기(뉴시스, LG전자)
무선청소기 광고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LG전자와 영국 생활가전 기업 다이슨의 소송전이 본격화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 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3월 15일을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7월 소송이 제기된 지 8개월 만에 열리는 첫 재판이다.

새해 들어 변론기일이 지정됐지만 3월에 재판이 열리는 이유는 2월 법관 정기인사의 영향으로 재판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이 제기된 후 현재까지 LG전자와 다이슨은 한 차례씩 답변서, 준비서면을 주고받았을 뿐 경과된 시간에 비해 소송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는 양측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LG전자는 다이슨의 소장을 받고 두 달이 넘도록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LG전자는 거의 한 달이 돼서야 재판부에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LG전자의 답변서를 받은 다이슨 측 역시 첫 준비서면을 내는 데 두 달이 걸렸다.

3월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서 소송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이슨은 2017년 말 “LG전자가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흡입력 등 제품 성능을 과장해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며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제트엔진보다 16배 더 빨리 회전하는 스마트 인버터 모터’, ‘초미세먼지 99.97% 차단 성능의 헤파 필터 적용’ 등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한다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거짓ㆍ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4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다이슨은 3개월 만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LG전자와 다이슨의 법적 다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LG전자는 2015년 다이슨의 광고를 문제 삼아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듬해엔 다이슨이 무선청소기를 비교 시연한 것을 두고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두 번 모두 다이슨이 광고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골자로 사과하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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