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사진 올려도 위법?"…조윤희 이동건 딸 논란으로 본 '사생활 침해'

입력 2018-12-10 14: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김청경 SNS)
(출처=김청경 SNS)

조윤희 이동건 부부가 딸 사진과 관련해 도마에 올랐다. 이 가운데 자녀의 초상권에 대한 부모의 권리가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양새다.

배우 이동건의 아내 조윤희가 지난 9일 SNS를 통해 딸 로아에 대한 초성권 침해를 규탄했다. 그는 "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딸 로아 사진이 SNS에 유포됐다"라면서 "더 이상 사진이 퍼지지 않도록 삭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동건 조윤희 부부의 이같은 반응은 딸 로아의 돌잔치 당일 한 하객이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SNS에 게재한 사실이 단초가 됐다. 아무리 연예인이라 해도 자신의 딸 사진이 SNS에 퍼지고 기사화되는 일까지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다만 이미 조윤희의 방송 출연과 SNS 활동 과정에서 딸 로아가 노출된 바 있어 이중적 태도란 비판도 조심스레 불거지는 모양새다.

그럼 이동건 조윤희 부부가 딸 사진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건 문제가 없을까. 프랑스의 사례에 대입하면 자녀의 초상권은 법적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자녀 사진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면서 SNS에 자녀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를 경고한 바도 있다. 심지어 사생활 보호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공개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20,000
    • -3.66%
    • 이더리움
    • 2,758,000
    • -5.03%
    • 비트코인 캐시
    • 387,600
    • -7.89%
    • 리플
    • 1,819
    • -1.99%
    • 솔라나
    • 110,300
    • -5.65%
    • 에이다
    • 318
    • -3.05%
    • 트론
    • 492
    • -1.6%
    • 스텔라루멘
    • 337
    • +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90
    • -0.05%
    • 체인링크
    • 12,530
    • -3.62%
    • 샌드박스
    • 92.63
    • -5.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