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통과… 내년부터 2년 이하 징역

입력 2018-12-09 12:43 수정 2018-12-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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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를 통해 돈을 받고 게임 계정을 대신 육성시켜주는 사업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게임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 알선 또는 제공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돼 있다.

앞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대리게임은 게임 밸런스를 붕괴시기코 불공정한 게임 이용을 통해 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리게임을 통한 이용자 탈퇴, 영업 피해, 개인 정보 유출, 사기 피해 등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리게임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리게임 업체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오프라인 광고까지 하며 이용자를 모으기까지 했다. 게임업체에서는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계정 정지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리게임업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대리게임 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암적 존재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했으나 개정안 통과로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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