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한계 뛰어넘을 것”

입력 2018-11-06 15:30 수정 2018-11-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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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일 당정 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발의된 4건의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중기부는 3대 원칙에 따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을 설계했다며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내놓은 3대 원칙은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하고,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2012년 시행된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이익분 내에서 공유돼 수탁 기업의 기술 개발, 품질 혁신 등 다양한 가치 창출 활동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탁기업에 돌아가는 현금성 공유는 과제 당 1억 원에 못 미치는 등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도 제한적이었다.

동시에 성과공유제는 제조업 등 하도급 관계에 적합한 계약 모델로 다른 업종 및 플랫폼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관계에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민간기업 기준으로 성과공유제를 채택한 기업의 과제 중 81.3%(3365건) 가 제조업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통신, 플랫폼이 11.6%, 유통이 2.7% 건설이 3.2%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성과공유제의 한계를 보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원가 절감뿐 아니라 기술 개발, 품질 혁신 등 다양한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의미다. 또 중기부는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때 정부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간의 우려를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가 이날 발표한 협력이익공유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협력사업형은 제조업, 마진보상형은 유동, IT, 인센티브형은 전 업종에서 도입하기에 적합하다.

협력사업형은 연구개발(R&D) 등 협력 사업(프로젝트)등으로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성과공유제가 가장 유사하다.

마진보상형은 유통, 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공동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 조정해 공유하는 것이다.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고, 협력사의 적극적인 혁신을 유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인센티브형은 대기업 등의 경영 성과 달성에 함께 노력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등의 형식으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협력사뿐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와 직접 이익 공유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중기부는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했다”며 “기업들은 기업 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의 3가지 유형 중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시행할 예정인데, 정책 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해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차등화된 인센티브 부여할 예정이다. 평가점수 평균(80)에 기업별 누적 공유 금액(10)에 따른 점수와 과제 수 점수(10)를 합산(100점 만점)해 상대평가가 이뤄진다. 재무적인 인센티브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3종 패키지 지원, 정책자금 우대 등이 있다. 비재무적 인센티브는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R&D 평가 등 우대 등이다.

중기부는 내달 기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안 4건을 통합해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측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

중기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 등 이해관계자와 수십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대기업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해로 바뀌었고, 충분히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과공유제도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다변화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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