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담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입력 2018-08-21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330,000
    • -1.91%
    • 이더리움
    • 4,052,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1.87%
    • 리플
    • 705
    • -0.42%
    • 솔라나
    • 200,300
    • -3.33%
    • 에이다
    • 602
    • -2.27%
    • 이오스
    • 1,069
    • -2.99%
    • 트론
    • 176
    • +0%
    • 스텔라루멘
    • 144
    • -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100
    • -3.6%
    • 체인링크
    • 18,240
    • -3.34%
    • 샌드박스
    • 573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