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자, 44억 세금 신고 누락… 법원 "19억 세금 부과 정당"

입력 2018-08-0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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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미자(출처=KBS)
▲가수 이미자(출처=KBS)

법원이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미자의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미자는 2016년 탈세 논란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10년간 44억 원 넘는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미자는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된 19억 원대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미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벌어들인 콘서트 수익을 매니저에게 맡기고, 매니저 권 씨는 이미자의 출연료를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 이미자는 권 씨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남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아들에게 약 20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미자가 매니저를 통해 받은 출연료 일부를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고 반포세무서에 알렸다. 반포세무서는 이를 확인하고 이미자에게 소득세 19억여 원을 고지했다.

이미자는 "매니저를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 탈법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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