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아이템 먹튀 모바일게임… 공정위, 통지·환급 등 ‘보호장치’ 마련

입력 2017-11-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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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A 씨는 스마트폰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다 5만 원권 유료아이템을 결제했다. 그러나 게임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캐릭터와 유료아이템을 환불받을 길이 없어졌다. A 씨는 수차례 해당 모바일 게임업체에 전화했지만 ‘환불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게임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종료를 고지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앞으로 모바일 게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중단일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사용기간이 남은 유료아이템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심사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에는 △총칙 △개인정보 관리 △계약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제한 △청약철회 △과오납금 환급 및 이용계약의 해지 △손배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원에 대한 통지규정이 신설됐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토록 했다. 전자우편,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도 규정했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빈번한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의 경우는 수신거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별통지 수단에서 제외했다.

특히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일자 및 중단사유,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에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회원에게는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신설된 환급규정의 경우는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 가능하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모바일게임은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 다수의 중소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과 환급 거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아예 환급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정하는 조건(다른 아이템 제공)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이어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약관 등은 회사 홈페이지나 관련 커뮤니티가 아닌 게임서비스 내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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