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둘째 낳으면 500만 원”…新 출산장려제도 도입

입력 2017-03-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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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포스코)
(자료제공=포스코)

포스코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포스코는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직원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후 자녀돌봄 서비스까지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산장려금은 경제‧육아 부담으로 자녀 낳기를 기피하는 것을 감안해 첫째를 낳을 경우 100만 원, 둘째부터는 500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기존에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을 지원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난임치료휴가’도 도입했다. 이 제도로 직원들은 난임치료를 위해 연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탄력근무제를 도입해 올해 7월부터는 주 5일 40시간을 개인 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됐다.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게 출‧퇴근하면 되는 시스템이다.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직무공유제’도 시행키로 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주 5일간 20시간 또는 30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이며, 직무공유제는 직원 2명이 나눠서 하루 총 8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무 시간에 따라 급여가 조정된다. 육아지원근무제는 남녀직원 구분 없이 1명당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미취학 자녀를 위해 운영 중인 사내 어린이집의 지원기관과 정원도 확대하고, 방과후 자녀 돌돔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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