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아파트 면적 단위 '평과 ㎡'

입력 2016-10-20 1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거래실무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하고 확인할 때 가장 익숙한 단위는 ‘평(坪)’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표시할 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터 관인 계약서에 ‘평’ 단위를 삭제했고, 정부도 등기부, 대장 등 공문서에서 면적 단위를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로만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아파트 면적을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나아가 그와 같은 설명을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고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지 못했다면,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면적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매도인 측 중개인과 매수인 측 중개인이 공동으로 중개대상 목적물을 중개하는 경우, 매도인 측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령에 따른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매수인 측 중개인이 재차 이를 확인시켜 주거나 제곱미터로 계약서에 기재되고 설명된 면적을 ‘평’ 형으로 바꾸어 설명해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수인 측 중개인이 면적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것이다. .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이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면적을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거래 실무에도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중개인이 관여하는 공동중개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수인 본인이 선임한 중개인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 중개인의 현황 설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개표 막판 오세훈 역전…'미반출 2000표' 잠실7동 투표소 현장 모습
  • 민주 12곳 확보·서울 접전…李정부 첫 전국선거, 지방권력 재편 현실화 [선택, 6·3 지선]
  • '국힘 제로' 외쳤지만 결과는 역풍…조국, 평택을 패배 후폭풍
  • 李 청와대 참모 7명 중 5명 당선…하정우·김병욱 고배 [선택, 6·3 지선]
  • 한동훈, 부산 북갑 보궐선거 당선…“북구 발전·보수 재건 완수할 것”
  • 청와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엄정 주시…선관위, 책임 있는 조치해야”
  • 113조 IPO 초읽기…국내 증시도 영향권 [스페이스X 상장, 축포냐 쇼크냐 上-①]
  • 공사비 오르고 공급 절벽⋯분양ㆍ입주권 30억대 거래 속출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3,000
    • -2.31%
    • 이더리움
    • 2,708,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358,300
    • -12.18%
    • 리플
    • 1,791
    • +0.56%
    • 솔라나
    • 107,000
    • -2.37%
    • 에이다
    • 301
    • -4.75%
    • 트론
    • 495
    • +0%
    • 스텔라루멘
    • 314
    • -2.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360
    • -2.4%
    • 체인링크
    • 12,430
    • +0.32%
    • 샌드박스
    • 91.5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