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민간근무휴직제, 공무원 악용사례 많다”

입력 2016-10-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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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정부의 주요 부처인 인사혁신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민간근무휴직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제 발생 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자 시행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시 도피처로 활용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다”며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ㆍ관 교류를 확대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배우고자 시작된 민간근무휴직제도는 2002년에 도입한 뒤 2008년에 중단됐으나 2012년 다시 화려하게 부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기업 제한까지 풀리면서 올해 민간기업 근무자는 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8배 넘게 폭증한 수치다.

이용자가 8배 넘게 증가한 만큼 문제소지도 많아졌다. 최대 보수를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놓아 공무원들 보수 늘려주기에 활용된다는 점, 비위공무원의 도피처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3급과 4급이 전체인원의 93%에 달해 민간기업과의 유착고리가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 전체 근무자의 3분의 1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서 근무하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이 의원이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민간기업에 파견한 공무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서기관은 삼성전자 DMC연구소에 재직하며 월평균 97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서기관이 보수로 9700만원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비슷한 연차의 공무원들에 비해 40%에 가까운 보수상승이 이뤄졌다는 계산이다.

미래부의 경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감사원이 감사중인 공무원을 도피시킨 것이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에서는 민관유착논란을 염려한 나머지 너무 이른 조기복직이 이루어졌다. 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분야 사업자문으로 1년간 KT에서 근무하기로 했으나 ‘재난통신망구축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2개월 만에 복직해야만 했다.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민관유착 가능성을 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이처럼 민간근무휴직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 보수 늘려주기와 도피처 제공, 민관유착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이 의원은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전 부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며“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보수 늘리기, 도피처, 민관유착의 첨병으로 활용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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