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공중화장실 남녀 분리 의무화

입력 2016-05-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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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공중화장실 남녀 분리를 의무화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04년 1월 29일 이전 시설은 남녀 분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1ㆍ2종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 2000㎡ 미만)도 적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이 탓에 남녀공용화장실은 ‘몰카’(몰래카메라), 추행 등 성범죄와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도 빈발하고 있다.

앞서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7일 새벽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해 사회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2004년 1월29일 이전 건물도 적용범위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빈발하는 풍속영업 업소와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끝난 만큼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의원은 “남녀 공용화장실은 성범죄나 강력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 역시 묻지마 살인 사건을 계기로 남녀 공용 화장실을 전수조사하고 남녀 화장실을 분리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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