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의 부당거래'…대법원, "한형석 전 회장 마니커에 54억 줘야"

입력 2016-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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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전문업체 마니커가 한형석(67) 전 회장을 상대로 '회사 주식 부당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을 돌려달라'며 50억원 대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로 한 전 회장은 마니커에 부당거래 이익금 54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

1999년부터 마니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한 전 회장은 2011년 5월 16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마니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될 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 회사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한 전 회장은 마니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소된 지 9일만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한 회장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주요 의사결정에 결재를 하는 등 계속 경영에 관여했다.

한국거래소는 같은해 6월 3일 마니커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마니커 주식은 4일 뒤 매매거래 정지에서 풀렸다. 이후 한 전 회장은 자신이 보유하던 마니커 보통주 940만주를 1주당 3708.66원(총 거래액 348억여원)에 장외매도했다. 한 전 회장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마니커 주식 235만주를 1주당 950~1490원에 다시 사들였다. 판 가격보다 사들인 가격이 낮아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었다.

마니커는 한 전 회장이 사실상 임원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 내부거래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매매차익을 올릴 수 없는 '임원 또는 직원'에는 한 전 회장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 전 회장이 마니커에 54억2100여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한 전 회장이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마니커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의 박성하(4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는 "상법상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한 회장이)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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