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소요비용 지원

입력 2015-06-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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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당선자를 선정했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5월에 공고됐다.

이후 학계 및 업계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협정 아이디어 및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특히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건축주간 협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당선작을 살펴보면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되어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맹지 문제를 해소했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했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케 했다.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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