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편의 봐준다' 300만원 수수 전직 국세청 공무원 기소

입력 2015-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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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자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전직 국세청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서울지방국세청 행정사무관 유모(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씨에게 뇌물을 준 병원 운영자 이모(52·여) 씨와 돈을 전달한 세무사 최모(67)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지난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행정사무관 재직시절 이씨가 운영하는 경기 성남 분당 소재 병원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당시 병원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맡고 있다가 돈을 전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이씨가 운영하던 병원에 탈루 소득세액 2억99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했지만, 이씨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사가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500만원을 입금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최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나머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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