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머니] 은퇴 이민 전 스스로 체크해야 할 4가지는?

입력 2014-10-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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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마음가짐ㆍ비상금ㆍ건강보험 시스템ㆍ세금 규정 등

▲사진=블룸버그

편안한 노후를 꿈꾸며 ‘은퇴 이민’을 계획하는 중장년층이 늘어나고 있다. 저렴한 생활비용, 세금 혜택 등 금전적인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다.

CNN머니는 최근 은퇴 이민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이 스스로 체크해야 할 네 가지 항목을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게재했다.

먼저 CNN머니는 은퇴 이민자들이 타지에서 생활해 나갈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퇴 이민은 저렴한 생활비용과 세금 혜택으로 인기 있는 노후 대책으로 꼽힌다. 그러나 금전적인 측면보다 은퇴자가 지난 수 십 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함을 지녀야 한다는 게 CNN머니의 설명이다.

미국 월간 잡지 인터내셔널 리빙(International Living)의 수석 에디터 댄 프레셔는 “미국을 떠나 이국적인 곳으로 은퇴 이민을 생각한다면 ‘돈’이 유일한 (이민) 동기가 되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외국으로 생활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새로운 생활방식에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갑’이 아닌 ‘마음’이 먼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CNN머니는 위기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금전적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은퇴 이민자에게 안정적인 저축 상태와 매달 보장된 수입을 요구한다. 은퇴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은퇴자협회(AARP) 릭 레빈슨 자금팀 에디터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CNN머니는 은퇴 이민 지역의 건강 보험 시스템도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부었던 의료보험은 이민자가 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코스타리카와 같은 일부 국가는 외국인들도 자국의 공공의료보험비를 낼 수 있도록 허가하는데, 이민자는 대기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납부도 할 수 있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끝으로 CNN머니는 세금을 얼마만큼 지급하게 될 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CNN머니는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긴다고 해서 은퇴자가 미국 정부(Uncle Sam)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 생활했던 은퇴자는 미국 정부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미국 국세청(IRS)에서 권고조치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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