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조건 완화...6억원 이하 유주택자가 대출 신청하려면?

입력 2014-10-2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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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사진=연합뉴스)

디딤돌대출 조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커졌다. 특히 6억원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22일부터 디딤돌대출 조건이 4억원 이하의 유주택자에서 6억원 이하의 유주택자로 완화된다.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가 디딤돌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집의 처분예정 조건을 갖춰야 한다.

디딤돌대출은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6~3.4%의 금리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에게 융자해주는 주택자금이다. 지난 1월 출시 이후 10월 현재 7만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 중이다.

대출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 다양하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신청조건을 추가로 완화한 만큼 주택을 교체하려는 수요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1조원 한도의 재원으로 내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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