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누스, 이효리 전소속사에 2억7000만원 배상"

입력 2011-07-22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 제공 롯데쇼핑 롯데엔터테인먼트

서울중앙지방법원이(이하 법원)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표절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에게 2억7000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게 물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은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바누스가 이효리 4집 앨범에 수록한 6곡은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그대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CJ E&M은 이효리의 앨범 활동을 중단했으며 국내 업체와 해외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3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법원은 말했다.

바누스는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사기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이상 선택지 아니다"… 잘 나가던 M7에 무슨 일이
  • '두쫀쿠' 대신 '짭쫀쿠'라도… [해시태그]
  • CES서 키운 피지컬 AI, 다음 무대는 ‘MWC→GTC→로봇 현장’
  • 총성 뒤엔 돈이 따른다⋯헤지펀드들, 트럼프 ‘돈로주의’ 기회 모색
  • ‘피스타치오’ 가격 급등...폭발하는 ‘두쫀쿠’ 인기에 고환율까지 [물가 돋보기]
  • 이란, 시위 사망자 폭증…트럼프, 군사개입 공식 논의
  • 단독 AI로 금융사고 선제 차단… 금감원, 감독 방식 재설계 [금융감독 상시체제]
  • ‘케데헌’, 美 골든글로브 2관왕⋯매기 강 “韓문화에 뿌리내린 영화, 공감 감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406,000
    • +0.42%
    • 이더리움
    • 4,559,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907,500
    • -6.25%
    • 리플
    • 3,046
    • -0.94%
    • 솔라나
    • 208,600
    • +1.81%
    • 에이다
    • 579
    • +0%
    • 트론
    • 439
    • -0.9%
    • 스텔라루멘
    • 326
    • -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90
    • -1.54%
    • 체인링크
    • 19,410
    • -0.72%
    • 샌드박스
    • 168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