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드래곤 기소유예, 특별대우 아니다"

입력 2011-10-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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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엔터테인먼트
검찰이 남성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3)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특별대우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지난 5월 중순께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던 중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할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며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경우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에게 특별대우를 내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전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의 대마초 흡연과 관련,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향후 빅뱅 활동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오후 중으로 공식 입장이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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