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요양원 물탱크에 빠져 숨진 할머니… 법원 "35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6-01-07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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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요양원 물탱크에 빠져 숨진 할머니… 법원 "3500만원 배상하라"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물탱크에 빠져 숨진 노인의 유가족이 요양원의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3월 충북의 한 요양원에서 생활하던 A(77·여)씨는 당직 요양사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방을 빠져나가 지하 온수시설용 물탱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평소 치매 증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판사는 "요양원 측이 A씨를 주의 깊게 살펴볼 의무가 있었다"며 "노인들이 물탱크로 접근하기 어렵게 하는 등 안전조치 또한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가 유가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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