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 줬다가 낭패 본 20대

입력 2016-01-05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이애란 ‘백세인생’, 새누리당 로고송 무산된 이유는?

한미약품 회장, 전 직원에 주식 1100억원 증여+성과급… 1인당 4500만원 받는다

“수십억 벌게 해준다더니”… 빅뱅 승리, 20억대 사기 혐의로 여가수 고소

엄마부대 “위안부 할머니들, 아베께서 사과까지 했으니 일본 용서하자”


[카드뉴스]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 줬다가 낭패 본 20대

장난 삼아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장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5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28)씨는 전 여자친구와 4개월을 사귀며 당시 사랑의 징표로 서로 혼인신고서를 썼는데요. 여자친구가 이를 A씨 모르게 시청에 제출하면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하다보니 생긴 일인데요. 법원은 A씨가 옛 여자 친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합의 없이 이뤄진 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효로 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우린 주주 아니다?”…앤스로픽發 ‘프리IPO 쇼크’ [AI 투자 광풍의 ‘민낯’]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545,000
    • +0.04%
    • 이더리움
    • 3,148,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551,000
    • -1.52%
    • 리플
    • 2,027
    • -2.08%
    • 솔라나
    • 125,700
    • -1.18%
    • 에이다
    • 371
    • -1.07%
    • 트론
    • 532
    • +0.76%
    • 스텔라루멘
    • 214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00
    • -2.55%
    • 체인링크
    • 14,120
    • -0.91%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