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 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업권별 협회,
2026-04-0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