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E, 책임경영 미흡한 점 반성""책임경영위원회 마련해 방안 마련할 것""순기능도 봐줘야…외국자본에 휘둘릴 수 있어"
제 9대 사모펀드(PEF) 협의회장에 선임된 박병건 회장은 PE들의 책임경영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국내 PE들이 국민 노후자금을 불리
국내 사모펀드(PEF) 업계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가 22일 PEF운용사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그는 “이제 PEF가 단순히 자본을 공급하는 존재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며 ‘투명하고 따뜻한 금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를 졸업하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차입 한도 규제 논의에 처음으로 선을 그었다. 올초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가 강력한 PEF 운용사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오는 21일부터 일반투자자(3억 원 이상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가 가능해지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강화된 법률이 시행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투자자보호·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과 2020년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재발방지과 투자
사모펀드(PEF)운용사협의회가 외부 인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PEF협의회에서는 상근 회장제 도입이 논의됐다. PEF 운용사와 무관한 인사라도 추천을 받아 회장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미 관료 출신 인사 몇 명이 상근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우 회장(보고인베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가 법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회생 중인 기업들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스토킹호스’ 제도 도입으로 법원 주도 매각의 문턱이 한결 낮아진 영향이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열리는 PEF협의회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특별 초청돼 스토킹호스 등에 대해 강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