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부터 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 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제한된다. 다만 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를 이용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 거래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복제 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MS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을 내달 3일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달
오는 2월부터 현금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MS)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전면 중단된다. 카드 불법복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현금인출 기능이 부가된 모든 MS카드(MS현금카드·MS신용카드·MS체크(직불)카드 등)를 통한 현금인출이 이달 말까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MS카드를 통한 구매거래, 현금서비스, 카드론
2015년부터 1월부터 마그네틱(MS) 신용카드의 신용구매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지만 정작 직접회로(IC) 카드 결제망 구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IC단말기 보급에는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0일 신용카드 결제승인 대행 서비스업체인 밴(VAN)사 및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기존 MS단말기를 IC단말기로 전환하는 작업이 비
내년부터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입출금기(ATM)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은행·보험·증권 등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 2월 3일부터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 카드사용이 금지되며 소비자들은 번거롭더라도 거래은행 등에서 IC 현금카드로 전환해야 현금거래에 따른 불
마그네틱(MS)현금카드의 이용이 내달부터 제한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1일부터 6개월 동안 금융회사의 영업점(무인코너 포함)에 설치된 일부(최대 50%)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이후 6개월 동안은 사용제한 대상 기기가 최대 80% 수준으로 확대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자동화기기에서 MS현금카드 사용이 전
금융감독원이 카드 불법복제 사고 방지를 위해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IC카드 전환은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MS카드의 자동화기기 현금거래 제한 △자동화기기 카드대출 제한△ 신용구매거래 제한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6일 다음달 1일로 정해졌던 MS카드 사용자에 대한 ATM 사용제한조치 시범운용을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IC카드 전환대상을 복수기능카드로 확대하고 기 발급 MS현금카드의 교체를 촉진키로 했다.
그리고 MS카드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CD/ATM의 MS카드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등 IC카드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해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복제가 용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