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하 FTP)이 오히려 기업의 정상화에 방해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FTP를 맺은 은행들은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는 커녕 채권 회수에만 열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전 코스닥 상장사 엠텍비젼과 하나은행 등이 맺은 FTP 계약서를 보면 엠텍비젼은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이하 혁신위) 등 민간 전문가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명확한 시각 차이를 드러냈다.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혁신위 권고에 대해 최 위원장은 “할 수 없다”로 맞섰다.
이같은 시각 차이는 ‘책임의 소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위는 이달 20일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통해 키코 사태는 감독당
금융위원회가 키코(KIKO) 사태와 유사한 다른 사건에서는 은행이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조치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코에 대해서는 기업별 분쟁을 조정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과 대조적이다.
26일 이투데이가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한 ‘2005년 제1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도이치은행이 국내 공기업에 판매한 비정형 파생상품에 대
수출 중소기업의 환율변동위험관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환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면 수출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은 ‘대내외 경제전망 및 정책점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환헤지(위험회피) 상품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키코(KIKO) 사태에서 금융감독당국 대응은 명백히 잘못됐다.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최종 권고안 발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키코에 대해서는 이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는 만큼 혁신위에도 부담이 커 전날까지 13명 위원간 격론이 오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일명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와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 최근 논란이 된 금융 사건·사고들을 총망라해 금융당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10월 발표한 1차 권고안 내용을 포함한 최종권고안을 발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수백개 중소기업을 도산시킨 키코(KIKO)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분리·독립을 비롯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제도 역시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2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총 106페이지 보고서 전문 중
금융위원회가 국장급 절반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했다. 금융위 내 핵심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이 선임됐다.
이번 인사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말 국장 전원을 재배치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실시됐다.
김 국장은 진주 대아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자산운
“2008년 6월 말 현재 키코(KIKO) 거래에서 2조1950억 원 평가이익 발생.”
10년 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키코 거래에서 2조 원대 이익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키코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가 본격화한 후 관계기관 합동 첫 집계였다.
2조1950억 원 평가이익의 계산식은 제멋대로였다. 키코 상품 자체에서 실현된 손익(5103억 원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인한 기업 51곳의 피해 규모가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키코 피해 실태 파악에 착수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기업 51곳이 회신한 키코 피해 규모가 총 89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8일
올初 대비 환차손 10% ‘수출 비상’
은행 대출이자에 인건비 걱정까지
뾰족한 대책 없이 ‘마른수건 짜기’
"올해 초 환율이 1200원을 웃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10% 정도 환차손이 발생한 셈입니다. 그렇다고 기존 수출 물량의 계약 단가를 올릴 수도 없고 당장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할 형편이죠."
서울에 있는 한 중장비 업체의 A 대표는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피해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건의를 도출하기 위한 ‘KIKO 피해기업 피해 및 애로사항 조사 간담회’가 내달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개최된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는 키코 피해기업 대표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할
키코(KIKO) 피해기업들이 2013년 민사 대법원 판결을 끝으로 잠정 중단했던 진상 규명 소송을 6년 만에 다시 진행한다. 개별 기업이 은행을 상대했던 첫 소송 때와 달리 피해기업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23일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공대위는 내년 3월 내 형사 고소·고발을 다시 진행한다. 2013년 민사부문의
“키코(KIKO)는 기업이 은행에 오히려 암보험을 들어준 꼴.”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2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업은 키코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소액밖에 보장이 안되는 (그래서 아무도 들지 않는) 감기보험을 든 꼴이고, 반대로 은행은 소액을 지불하고 암에 대비한 모양새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한진선물과
금융감독원이 2011년 당시 키코(KIKO)재판에 제출한 관련법 유권해석이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법원에 허위·은폐·과장된 거래가격일지라도 고객에게 제공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출해 피해기업들이 대부분 패소했다.
22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2011년 서울고등법원이 금감원에 보낸 사실조회서 회신문을 보면, 금감원은 “대고
키코(KIKO) 사태는 기업에만 위기였다. 어떤 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누군가는 감옥에 수감됐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서 길들여진 그들은 지금도 세상이 반갑지 않다. 고통속에 10년을 산 이들은 키코로 일자리, 생계, 그리고 가족을 잃었다. 반면 키코 사태의 중심에 있는 관료와 은행 관계자의 삶은 너무나도 대비된다.
금융위
2008년 1월 삼코는 하나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으면서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이 같아 추가 프리미엄을 낼 필요가 없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2012년 소송 과정에서 은행이 법원에 제출한 옵션 평가금액을 보면, 기업이 매수한 풋옵션 평가금액은 1만96달러이고 은행에게 판 콜옵션 평가금액은 5만7485달러로 나타난다. 삼코를 비롯한 키코 가입 기업들은 은행이
환율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로 폐업한 기업 중 대부분은 은행과의 해당 계약 이후 3년을 버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및 파산한 곳 대부분은 전기전자·금속기계·상사·해운·조선·섬유 등 수출기업이었다.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키코 날벼락으로 단기간 내 회사 문을 닫은 것이다.
이투데이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1개 은행
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 키코를 택한 후폭풍은 너무나 컸다. 키코에 가입한 업체 중 절반이 폐업·파산 수순을 밟거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로 기존 경영권이 온전치 못한 상태다. 은행은 어떤 경로와 설계로 이러한 상품을 팔게 됐을까.
◇외국계은행 최다 판매…부실률도 최고 = 키코 판매를 가장 많이 한 은행은 합병 전 외환은행(현 하나
당초 500~700개 수준으로 알려졌던 키코(KIKO) 가입 업체 수가 1000곳이 넘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키코 피해 발생 10년째인 올해까지 부실화된 기업 수도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이투데이가 국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입수한 국내 은행별 키코 판매 현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11곳 은행이 총 1047건의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