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본명 안예송, 24)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예송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안예송은 지난 2월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망하고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음주 운전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이 항소심에서도 15년을 구형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심리로 안씨의 결심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안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
만취 운전으로 배달원을 치어 사망케 한 유명 DJ 예송(24·본명 안예송)이 1심 판결 하루 만에 항소했다.
10일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 안왕선 변호사(법무법인 동서남북)는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냈다.
앞서 전날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