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제품을 본격적으로 회수한다.
나드리화장품은 20일 신문 광고를 통해 레브론플렉스실크닝투페이스(제조번호 F06601, B0761, B07602, B07603, 사용기한 2019년 1월 5일)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미준수(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이
생활용품기업 깨끗한나라가 자사 물티슈는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안전한 물티슈라고 12일 밝혔다.
깨끗한나라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 조사결과 깨끗한나라의 물티슈는 CMIT와 MIT 검출 조사 및 세균시험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뿐만 아니라 ‘깨끗한나라 페퍼민트 물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취임일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이었다. 조 장관은 취임 당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과 피해자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데 이어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과 기준치를 넘는 세균이 일부 영유아용 물티슈 제품에서 검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물티슈에 대한 논란은 과거 물티슈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다는 성분 및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시중에 판매 중인 일부 물티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세균 기준치를 4000배나 초과한 제품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화장품 가운데 혼합물 규정 시행일(2015년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됐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쓰이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60개 제품이 기준을 어겼다고 8일 밝혔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돼 논란이 된 바 있는 물질로 호흡기에 들어 갔을 경우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조사한 2469품목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물티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일부제품에서는 논란이 된 가습기 살균제와 동일한 CMIT·MIT 혼합물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제품회수와 판매중단이 결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CMIT(메칠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티아졸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옥시에 핵심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핵심 원료의 유해성에 대해 SK측의 고의적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30일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SK케미칼이 1994년 국내 처음 출시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주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가습기메이트(CMITㆍMIT)와 폐섬유화의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경규 후보자는 2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정미 의원에게 보낸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가 5명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화학물질이 포함된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했다. 이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 반나절 만에 이뤄졌다.
특히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철수가 이뤄졌다는 점에 비춰볼때 유통업계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파동 이후 화학물질 논란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가습기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인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숨기고 광고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이 가습기살균제에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CMITㆍM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21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의 잠재적 피해자 확인이 손쉽게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른 척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불거진 2011년부터 정부가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등을 상대로 구매내역을 조사했다면 사용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5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접수자에 대한 조사ㆍ판정 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조사ㆍ판정 결과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정부가 3차(752명) 피해 접수 중 165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중 35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1단계)하거나 가능성이 높다(2단계)고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3년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모두 258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18일 환경보건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ㆍ판정위원회가 지난해 2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에서 폐 손상이 확인됐던 PHMG 제품과 달리 CMIT·MIT 제품은 애초에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가 실험 직전 이 같은 사실을 실험을 담당한 안전성평가연구소로부터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것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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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레이형 자
헨켈코리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 은폐 논란에 대해 "아직까지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접수된 바는 없지만, 소비자들에게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헨켈코리아는 26일 입장자료를 내고 "2007년 9월부터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홈키파 가습기 싹' 제품을 생산ㆍ판매해 2009년 1월 판매를 중단했다"며 "이 기간 회사는 총
환경부가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쓰인 옥틸이소티아졸론(OIT) 함유 항균필터의 위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26일 OIT 함유량이 높은 공기청정기 필터 4종과 차량용 필터 3종을 선정해 초기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90일 반복흡입독성실험에 의한 무영향관찰농도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