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최고 월 1만1000원 감면해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월 1만1000원 한도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해준다. 청구된 이용료가
스마트폰은 이제 생활필수품이다. 가족·친구와의 연락은 물론 모바일 뱅킹, 교통·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이용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하는 시대다. 그러나 은퇴 이후 고정 소득으로 생활하는 65세 이상 시니어에게 매달 5~8만 원의 통신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지금 사용하는 요금제가 실제 사용 패턴에 맞는지 점검해보자. 요금제만 조정해도 월 1~3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점차 많아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중 하나가 통신비 할인 혜택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인당 통신요금에서 50%(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