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입주하고도 16년 동안 토지에 대한 권리를 등기하지 못한 고양특례시 일산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에 해결의 길이 열렸다.
1982년 토지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 오류가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까지 가로막은 가운데,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보상금의 70%를 시가 부담하는 조정안에 서명했다.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관계기관의 이견이 합의로
고양 덕이지구 약 5159세대의 대지권 등기를 10년 넘게 가로막은 중복지적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대에 올랐다.
1982년 토지 분할 내용이 지적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환지처분이 멈췄고, 주민들은 매매·대출·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10월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열어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