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법 제429조의 2의 조항명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으로 변경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해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했다. 적용 유형은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제173조의2제2항)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4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으로, 적극적인 지출이 성장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자리 확대’와 ‘재정 악화’ 등 치열한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쳐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린다는 목표로 내년 예산안에...
내일 文대통령 ‘429조’ 예산안 시정연설 ‘野 협조’ 요청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험로 예고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로 막을 여는 예산 정국은 정부안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과 대폭 수정을 벼르는 야당 사이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전개될...
현행 자본시장법 제429조는 회계분식 관련 해당 감사인에게 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하위 규정에 “자본시장 업무 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회계분식 지적에 따른 감사인 과징금 산정 기준을 법상 기준 외에 ‘용역제공수수료 등 보수액의 2배 금액’ 중...
현행 자본시장법 제429조에도 감사인에게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상 중요사실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했을 때만 해당한다.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거나 ‘가족기업’으로 증권 발행이 없는 비상장법인에서는 부실감사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감법상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