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대의 소각장 부지를 둘러싸고 민간업체가 청주시를 상대로 벌인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반면 파·분쇄시설 분쟁에 대해서는 청주시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13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서원환경(구 이에스청원)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
21일 오전 8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특수가스 제조 공장에서 불화수소로 추정되는 화학가스가 누출됐다.
청주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오창읍 후기리 271 일원 불화수소 추정 가스누출 발생, 인근 주민들은 실내 대기해주시고 차량은 우회바란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누출 범위와 인명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