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줄 환급금이 부족한 기업이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면 늦어도 이달말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월 10일)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해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4일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 국세청은 오는 20일부터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받기로 하고,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걸리던 환급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10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