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 우선 점자 표시 권고…성형·엠보싱·스티커 등 방법 제시QR코드로 제품 유형·사용법·주의사항 제공…시각·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개선
화장품 용기와 포장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음성·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각·청각장애인의 화장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확대에 나선다. 업계와 협력해 연내 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7일 화장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QR코드 표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