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암 관리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가정 호스피스팀을 추가로 구성해 환자의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문형 호스피스 서비스 기관은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안)을 최종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올해 7월부터 차질없이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