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하는 '투표독려 행위'가 일절 금지되자 네티즌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 등을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어깨띠나 이름표
앞으로 선거 당일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는 등의 ‘투표독려 행위’가 금지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일에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어깨띠와 이름표를 착용할 수 없으며 투표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