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19일, 한참 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던 때 대법원은 장애인 권리에 있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 모두의 1층이라는 공익 프로젝트도 있다. 한 사람의 만남과 활동의 많은 부분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그 통로의 시작인 ‘1층’의 공유는 일상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불과 2cm의 턱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이주언(사법시험 51회)·진시호(변시 4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 3명
“이 캘린더 별명이 허니버터칩이에요.”
얼마 전 카카오 디지털접근성팀에서 캘린더를 들고 왔다. 점자 캘린더였다. 시각장애 학생들이 있는 특수학교 중심으로 배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것이란다. 그런데 왜 도대체 허니버터칩이라고 불리는 걸까? 들어보니 캘린더에 단순히 점자만 올린 게 아니었다. 첫 장을 펼치니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아기 주먹만 했다. 전맹
1ㆍ2심 승소한 ‘장애인 영화관람’영화관 측 상고로 대법원 심리 중시청각장애인용 상영비율 1% 못 미쳐영진위, 장비 도입에 31억 편성
시ㆍ청각장애인도 영화관에서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청구된 소송이 1ㆍ2심 승소 이후 대법원 심리만을 남겨둔 가운데, 영화관은 여전히 1%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로 시청각장애인용 영화를 상영하는
형기가 만료된 장애인들이 장기간 치료감호소에 수용돼 국가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33민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형기를 마친 뒤 치료감호소에 장기간 수용됐던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에서 “피고가 장애인을 차별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처벌 사례 거의 없어장애인 관련 형사사법 통계 부족…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지정된 지 40년이 흘렀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은 많은 영역에서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동권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은 27.8%로
시외·시내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다만 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한 법원 판결은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와 서울시,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