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기사·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는 물론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 생활자, 배달기사 등 640만 명에게 모두 채움 서비스를 제공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이용 편의성도 향상했다.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이 신고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