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특화특구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을 24일 공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연계 지역특화특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4년부터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를 활용해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중기부의 경우 2020년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안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했다.
충북 청주시는 그간 특구운영 성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