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투자자 대상…국내 설정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첫 적용증권사·은행 제공 자료로 계산서 작성…국내상장 해외 ETF·리츠 ETF 등 포함
해외자산에 투자한 펀드 투자자의 세 부담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일부 줄어든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 설정 펀드 등을 통해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고 외국에 세금을 냈다면, 올해 5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했다면,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다. 이 기간 내 정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 없이 추가 환급이나 세액 보완이 가능하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한 경우는 물론, 놓친 공제를 챙기는 것도 가능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정정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제 실수로 인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돌려받은 사례가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 문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숏폼(short-form) 영상 54편을 준비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이 제작한 숏폼 영상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유튜브 국세청 채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숏폼 영상은 납세자 유형별 신고 방법, 공제항목 입력 방법, 홈택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재정산에 따른 회사의 환급업무 지원을 위해 5월 한달간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이달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등 각종 업무가 한꺼번에 몰리는 만큼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력을 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5월 말이 마감시한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은 638만명이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