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의 복지부가 공고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공고 제2020-889호)’에 따르면 의사가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및처방을 하고 약국에 처방전 전송, 이를 받은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단,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일반의약품은 허용 범위가 아니란 얘기다.
임경호 부대표는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표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근거로 구축된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확진자에게 통보된 확진문자 확인 등) →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 대면진료 절차 준용(한의사의 전화상담을 통한 환자 상태 등 확인, 전화상담 내용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2월 24일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취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과 처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