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집권 중반기를 맞아 느슨해진 공직사회를 다잡고 국정성과 창출에 집중하고자 9명의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김성수 한국화학연구원을 △외교부 1차관에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통일부 차관에 서호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에 박재민 국방부 전력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후 대구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찾았다. 35일만의 칩거를 깬 외부행보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을 향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비롯한 일부 시민들은 “힘내라”고 응원했지만, 한편에서는 하야 촉구 침묵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대구서 돌아오는 길 차안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청와대는 15일 신설된 국정기획수석 산하 재난안전비서관에 이재율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이 내정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내정된 이 신임 재난안전비서관은 오늘부터 출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내정자는 경기 출신으로 지난 1986년 행정고시(30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지방행정국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안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신임 처장 인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세월호 3법’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인사를 우선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급)와 인사혁신처(차관급)가 출범하고, 국민안전처 산하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
국회는 지난달 31일 일괄 타결된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의 의결을 위해 6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연다. 해당 법안들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을 의결한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저녁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해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세월호3법에 대한 협상을 일괄 타결했다.
다음은 양당이 이날 발표한 합의내용이다.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 11
31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반년 만에 세월호3법이 타결됐다. 이른바 유병언법·세월호특별법·정부조직법이 포함된 세월호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3가지 법안이 패키지로 묶였다.
◇유병언법=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