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2013년 12월31일까지 지정된 입소시설 총 3988곳이다. 입소시설의 기관운영·환경과 안전·권리 및 책임, 급여제공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총 88개 지표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규모별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정부가 2년마다 실시하던 노인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를 3년마다 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정기평가 주기를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실시하던 장기요양기관 대상 정기평가는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