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6월 3일을 지정하고 임시공휴일로도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유턴기업(생산시설 국내 복귀 기업)만 받을 수 있던 임대료 감면 등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이 신산업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적용된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는 농축산 제조·가공 업체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한국석유공사의 과도한 해외 자원개발에 제동을 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앞으로 총사업비가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자체 부담금액 합계가 500억 원 이상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새로 추
경제자유구역에 ‘금지하는 것 이외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또 입주 허가제도 폐지’등 자유무역지역법 전면 개정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코트라(KOTRA)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내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지원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공포 후 3월 중순경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제조
평택ㆍ당진항 배후단지가 외국인 투자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지급된다.
2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30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143만㎡에 대해 글로벌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평택항 활성화와 수도권 경기회복 기여를 위해 저렴하게 부지를 임대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준공될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