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컷만화·숏츠로 시각형 상담 확대…세무서·126 상담 연계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헷갈리는 공제 12가지 사례 한눈에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각형 상담 콘텐츠를 내놨다.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 등 실제 문의가 많은 사례를 중심으로, 딱딱한 세법 설명 대
새해가 되면 건강, 자기 계발, 재정 관리 등 다양한 목표를 세우지만, 세금 계획은 종종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하지만 세금은 우리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금만 신경 써도 큰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월엔 특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활용한 절세 전략이 중요하다.
연말정산은 내가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제공1~9월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한 실수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저축·지출 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가 궁금한 근로자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가 공개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비 등이 새로 추가됐다. 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 신고가 필요하다.
2020년 설 연휴가 지나고, 매년 그래왔듯이 올 2월에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주하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지는 2019년에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연말정산 관련 세법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중요한 변수다. 매년 바뀌는 소득세법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가 없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투데이에서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하면서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에 대한 팁들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
지난해 성년이 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만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또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자녀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기본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한다. 혹시라도 빠진 공제 내역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전 8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홈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직장인의 경우 18일 이후 홈택스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을 할 수 있다.
15일 개통되는
한국납세자연맹이 24일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고 연말정산때 최적의 조합을 찾도록 도와주는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선보였다.
연맹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이 너무 복잡해 특히 맞벌이 부부가 세테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계산기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연봉만 입력하면 8가지 연말정산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국세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인원 1733만명의 연봉, 과세정보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연봉만 입력하면 연말정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탐색기'를 서비스한다고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
연말정산을 손꼽아 기다리는 직장인이라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심의를 이어가는 각종 소득공제 혜택 확대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을 기울여도 좋다.
먼저 본인이나 직계비속 등의 교육비 지출이 많은 근로자라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의 법안을 주목해야 한다. 윤 의원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율 15
‘세법상 장애인’에는 암·중풍·치매·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자 이외에도 고엽제후유증이나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도 포함된다.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나 휠체어, 보청기 등의 장애인보장구는 각각 한도없이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가 보장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근로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인지, 치료와 요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맞벌이부부 아내 치료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 아내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 공제는?”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애매한 질문 11가지을 뽑아 변호사가 고객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법률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알쏭달쏭 연말정산 Q&A'를 19일 오픈했다. 한 질문당 각각 6페
“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기 보다는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납세지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놓치면 후회하는 맞벌이부부 세테크팁 7가지’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놓치기 쉬운 소득·세액공제까지 찾아주고, 내년 세테크 전략까지도 조언해 주는 1석3조 연말정산계산기가 직장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올해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놓친 공제 찾기, 내년 절세전략을 ‘개인별 맞춤식 세테크리포트’로 제공하는 ‘2017년 연말정산계산기’를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챙긴 후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